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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이란
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,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상품입니다.
원금조정은 최대 60~80%까지 가능하고,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
-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-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이력이 있는 차주)
-부실우려차주(빠른 시일 내 장기 연체 확률이 높은 차주)
※위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지원 대상자입니다.
지원제외 대상자
-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, (부동산임대업, 사행성오락, 법무, 회계, 세무 등 전문직종)
-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, (주택구입 등 개인 목적의 가계대출, 보험약관대출 등)
새출발기금 지원 제도 안내
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●사업,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, 가계대출
●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
※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대상입니다.
세부지원 내용
●상환기간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●부실차주 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●부실차주우려:금리 조정
※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※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●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 출발기금.kr)또는 캠코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※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-지원내용 동일 합니다.
새출발기금 신청방법
1) 온라인 신청
-신청자가 법인인 경우, 중소벤처 24 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'소상공인 확인서'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※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천대상 불가 통보되며,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) 상담창구 신청[한국자산관리공사(26개소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소)]
※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 프리랜서)의 경우,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새출발기금 이의신청 안내
1)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
-대상 :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자 중 대상자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즐할 수 있는 자
예시)
●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, 신용공여정보), 만기연장상환유예정보 등 데이터 누락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
●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경우
1) 신청기간
신청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
2)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
●신청 방법 : 새출발기금 홈페이지(URL)에서 이의신청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등록, 접수
●이의신청 처리 절차